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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인테리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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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사전문솔루션 더공 2021. 9.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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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전문 플랫폼 "더공" 입니다.

 

이번에 더공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나라에서 올바른 공사문화가 자리 잡힐 때 까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 볼 정보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위의 단어들을 많이 볼텐데요.

 

도대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검색어에 따라 글이나 시공 업체가 달라지는 걸까요??

 

쉽게 말씀 드리자면, 리모델링은 벽이나 기둥 등 건축물의 일부를 허물거나 추가 증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는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이 도배, 시공 작업들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공사가 있었는데,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 없었다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 공사라도 인테리어이며, 적은 돈을 사용하였지만 건축물의 일부를 허물거나, 구조 변경, 증축을 했다면 리모델링의 범주에 들어 가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건축법 제11조제1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23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전문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고,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수리 정도의 공사이거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신고,허가 절차가 필요 없거나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벽이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재설계 해야 하는만큼 리모델링은 신중을 가해야 겠지요.

 

 

요즘 오래된 집, 새 집 상관 없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집을 꾸미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는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용어도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요?

 

오늘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만큼 꼼꼼히 업체를 살펴보고, 전문 면허 및 등록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행복한 공사가 되세요~!

 

더공에서도 믿을 수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 해드리고, 전자계약부터 모든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등 전자서류를 제공 해드려서 고객과 공사업체 상호간의 신뢰 및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고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더공은 아이폰, 삼성폰 등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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